- 제윤경, 가맹점주 권리 강화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가맹본사의 가맹점주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 및 보복조치 등 갑질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29일 가맹본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사유를 제한하고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가맹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점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가맹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률의 취지와 달리 정부는 시행령 제15조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10여 가지 독소조항을 추상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가맹점주의 지위를 크게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맹본사의 일방적인 가맹계약 해지는 투자금과 소중한 일자리를 잃을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한순간에 날려 버리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그러나 가맹본사는 가맹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가맹점주의 불리한 지위를 악용하여, 최근 본사에 불만을 얘기하거나 단체활동을 추진하게 되면 시행령의 독소조항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시중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가맹점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구입하게 하여, 물류 유통과정에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한다는 불만과 분쟁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51328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7%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구입물품 중 공산품과 같이 시중에서 구입하여도 상품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시중가격과 비교할 때 비싸다는 응답이 87.5%로 가장 높았으며, 동일한 상품을 시중에서 구입할 경우 월평균 11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거래법 개정안은 가맹본사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한정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가맹점주가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로 가맹본사가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가하는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필수물품을 제외한 물품들에 대해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제 의원은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본사만 나홀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계약해지나 보복조치, 유통폭리 등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3대 갑질 횡포라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또한 가맹점주에게 해고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라면서 가맹점주의 권리를 더욱 강화해야만 상생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김상희, 김정우, 김종대, 남인순, 문미옥, 박남춘, 박용진, 박정, 박홍근, 서영교, 소병훈, 신창현, 안규백, 윤관석, 이원욱, 전혜숙, 추혜선 등 18명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