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 법인 및 전·현직 임원 5명 고발

공정위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게 373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거짓 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식회사(이하 AVK)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7326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AVK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AVK,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는 200712월부터 201511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셔에서 자사 차량이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했다. 해당 차량은 AVK2008년부터 2015년에 판매한 폭스바겐, 아우디 브랜드의 1.6리터와 2리터 EA189 디젤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다.

AVK는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놓고 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차량이면서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부당 표시·광고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폭스바겐이 발행한 Das Auto 매거진(2014년 가을호)에서 휘발유 또는 디젤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운전 재미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하이브리드카를 넘보는 연비와 친환경성을 뽐낼 수 있는 것 바로 폭스바겐의 블루모션 기술 덕분이다’, ‘블루모션은 친환경과 운전 재미가 결코 두 마리 토끼가 아님을 매일매일의 운전에서 증명해보인다와 같이 광고했다.

2011년 이들은 제타 1.6 TDI BMT 브로셔에서 한층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 5 배출가스(EURO 5)기준을 가볍게 만족 시킵니다라고 광고했다. 또한 아우디 매거진(2009년 여름호)에서는 아우디는 100종이 넘는 광범위한 모델 레인지에서 이미 EUS 규제를 충족하는 차량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등과 같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광고도 했다.

AVK는 차량에 부착한 스티커에도 배출가스 허용 기준(0.18g/km)을 기재하고, 소비자들에게 대기환경 보전법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에 의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보장합니다등의 허위·과장된 안내를 하기도 했다.

, 20125월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친환경성을 갖춘 디젤 엔진 중 하나이다’, ‘미국 50개주의 배출가스 기준을 모두 총족시키면서도 탁월한 주행 성능을 보여준다와 같이 친환경을 강조하는 광고도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친환경이라던 차량은 오직 인증 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임의 설정)돼 있었다.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적인 작동 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로 마치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했다. 이는 표시광고법상의 위법성 요건인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된다.

참고로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의 거짓·과장성 또는 중요 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기만성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및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AVK 3사는 이 사건 차량이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표시된 연비·성능을 발휘하거나, 경쟁 차량보다 우수한 연비·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환경부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 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경우 불완전 연소로 인해 출력과 연비가 저하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AVK 3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인 총 3732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AVK, 폭스바겐 본사와 AVK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현재 4천 여 명의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구매자가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의결서를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등)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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