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진 의원 “SKT 휴대폰 가입 점유율 보다 9%P 높아” ... 10명중 6명

   

선택약정 요금할인 혜택을 못받은 가입자 10명 중 6명은 SK텔레콤 가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24개월 약정기간이 지났지만 미래창조과학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할인 혜택을 못받은 것이다.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 가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말 기준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기간이 24개월을 넘어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받지 못한 가입자 10783000여 명 중 SK텔레콤에 가입한 고객은 6369000명으로 전체의 5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KT 가입자 2357000(21.8%), LG유플러스 가입자 2057000(19.1%) 순이었다.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가입자 중 SK텔레콤 고객 비율 59.1%는 휴대폰 가입자 중 SK텔레콤 고객이 차지하는 비율 50.2%보다 8.9%P 높은 수치다.

미래부의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말 이동통신3사 휴대폰 가입자는 총 48334000(알뜰폰 가입자 567만명 제외)으로, SK텔레콤 2429만명(50.2%), KT 1372만명(28.4%), LG유플러스 10324000(21.4%)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4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기간이 24개월을 넘긴 경우 제공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2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4월말 현재 12556000명에 달하지만 이통사들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실제 할인 혜택을 받은 가입자는 1773000(14.1%)에 불과해 나머지 10783000(85.9%)은 같은 통신사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서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 20% 요금할인을 받지 못했다며 미래부에 선택약정 20% 할인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

감사원이 집계한 선택약정 20% 할인을 못 받은 가입자들의 월 평균요금은 35000원 가량으로 이통사의 안내 부족과 미래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혜택을 받지 못한 10783000명은 한달에 총 745억원 가량을 요금을 더 부담한 셈이다. SK텔레콤 가입자 446억원, KT 165억원, LG유플러스 144억원이다.

고 의원은 현행 단말기유통법은 휴대폰을 개통한 후 24개월 약정기간을 넘긴 가입자가 같은 이통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의 안내 소홀로 한달에 700억원이 넘는 요금을 더 냈다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미래부는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 의원은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 등 혜택 제공에 대해 가입자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이동통신사가 매분기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용자 수와 관련된 자료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감독기능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인정은 하나 이동통신 3사중 24개월 이상 사용자가 가장 많아 통계로는 착시현상이 있다면서 할인율이 선택 약정 보다 더 높은 온가족할인 비중이 높다고 해명했다.

현행 단말기유통법 제12조의 자료 제출, 13조 공무원의 사실조사, 14조 시정명령, 15조 과징금 및 제22조 과태료 부과 대상엔 선택약정 할인에 내용이 빠져 있어 그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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