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60.70년대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잘 살아보세>란 구호 아래 산업화에 올인한 적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 기업주들이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와 인권유린으로 기업 이익에 열을 올리면서 성장의 덕을 보았다. 그리고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 바람을 타고, 노동단체들도 노동자 권익을 주장하며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민주화 세력들이 정치권, 언론계, 문화계, 종교계, 법조계에 포진하면서 그 물결을 타고 노동계도 막강한 파워집단으로 성장, 대기업과 공기업 등에 파업을 무기로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요구하고 성사 시키는데 유감없이 그 힘을 발휘했다. 그 후, 일부 노동자 집단의 상층부는 그 파워를 앞세워 누구도 넘볼수 없을 만큼 그 위상을 확대, <귀족노조>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60,70년대 노동자들은 사주에게 노동착취 인권유린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항변 한번 하지 못하였다.

기업주들은 노동자에게 30년 세월 동안 군림하였다. 인과응보인가? 군림 하였던 대가를 치르느라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는 노동자에게 30년 동안 꼼짝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하였던가?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귀족 노조의 좋았던 시절(?)도 이제 명을 다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귀족노조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민주화가 아닌 세계화 세력들에 의해 그 위상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징조가 보이기 때문이다.

귀족노조의 대표적인 악습은 고용 세습이다. 고용세습은 선진화된 민주화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형태다. 이것은 일자리를 찾는 똑똑하고, 현명하며 열정에 넘치는 청춘들에게 공평한 취업기회를 빼앗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고용세습은 현대판「음서제」(고려, 이조시대 양반 등상류층에서 그 신분을 자자손손에게 계승시키는 제도)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노조는 귀족노조가 누리는 권리를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반국민이나 취준생, 일반노동자들은, 이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다중의 위력으로 파업을 내세워 기업을 압박하여 만든 단체협약은 상식적으로도 공감을 얻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올해 3월 발표한 위법, 불합리한 2,769개 사업장의 단협 내용을보면, <<업무상사고, 질병 사망자 자녀(505개소), 정년퇴직자 자녀(442개소), 업무외 사고 질병 사망자 자녀(117개소), 장기근속자 자녀(19개소),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5개소)을 우선 특별채용 한다는 고용세습 조항을 두고 있으며,>> 또한 <<인사 경영권 제한 부문도 노조 관여 부분이 전직, 전근 등 전환배치시 노조 동의(232개소), 징계 해고시 노조 동의(52개소), 신규채용시 노조 동의(5개소), 경영상 이유에 대한 해고시 노조 동의(154개소), 하도급시 노조 동의(92개소), 비정규직 채용시 노조 동의(19개소)>>내용들이다.

이런 모든 조항들은 모두 사용자의 권한인 인사권 및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마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하태경의원이 고용세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그 개정의 주요 골자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고작 500만원의 벌금을, 1,000만원 이하와 징역1년 이하로 그 처벌 조항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경영권은 사업주의 권한이지만 단체협약은 노사협의 과정에서 사측이 권한을 일부 양보하고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으로 볼수 없다”며 개정 법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고 했다. 향후 지켜볼 일이다.

최근 법원에서도 고용세습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는 심각한 취업난에 따른 양극화 우려와, 달라진 사회분위기가 불합리한 단협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해석된다.

실제 23일 서울고법은 기아자동차 직원이었던 이모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고용계약을 장래 불특정 시점에 불특정인과 체결하도록 강제하는단협은 고용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회질서에도 위배 된다”고 판시했다.

귀족 강성노조는 전사같이 투쟁하던 지난 시절의 방식을 접고 스스로 시대변화에 맞춰 더불어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변하지 않으면 낙오된다는 이시대의 경고를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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