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권력이 있고,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도둑놈처럼 보이는 사회, 아니 도둑놈이 되는 세상. 이건 어느 한 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웬만한 보통시민들은 거의 모두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도둑놈 잡으라고 세워둔 검사 나으리가 도둑질을, 그것도 큰소리 쳐가며 도둑질하는 세상. 욕심을 채워도 끝없이 막가파식으로 소화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서 마구 먹어대고 또 먹어대다가 체한 도둑나으리.

재벌의 범죄행위를 눈감아주고 얼싸 좋다 어울리며 누이 좋고 매부 좋게끼리끼리 해먹고 서로서로 보호해주는 도둑 나으리들.

그래서 이 나라는 권세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자들로 인해 썩어가고 있다고 핏대 올리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우연의 일이 아니다.

권세 중의 권세자리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식으로 있는 국회의원, 검사장, 고위 법관을 지낸 율사들.

보통시민을 향해 99% ·돼지로 비유하며 이 나라가 저희들 상류 층(?)의 것이라는 식으로 막말했다가 된서리 맞은 고위 공무원…….

이 나라에 과연 정의가 있는가.

아니 있어본 적이 있는가. 이 나라 에는 <가짜 권위, 가짜 부자는 넘쳐나고 진짜 권위 진짜 부자는 없다>는 한탄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것을 이들은 듣고 있는가.

진정한 리더도 지도자도 보이지 않는 사회, “이 분은 존경할만한 분이다라고 여겼지만 어느새 쇠고랑 차는 의와 선으로 포장되고 위장돼 있던 거물 도둑님들.

O……그래서 급기야 김영란 법이 생겼다. 혼탁한 사회. 마치 당연한 듯 뇌물을 주고 받으며 너도 나도 청탁하고 부정하며 국가의 청렴도가 OECD국가 중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있는, 부패공화국을 바로 잡기 위해 당시 권익위원장인 김영란 대법관이 이 법을 제안하기에 이른 것이다.

O……<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부정한 청탁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한 자와 제3자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또한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어야하지만 김영란법은 1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이 되고 100만원 이하라고 해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초과는 처벌대상이 된다.>

이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과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근거로 합헌판단을 내렸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 언론사,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배우자이다. 공직자에게는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일반 서민층은 물론 여러 시민단체와 언론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예외조항이 그것이다.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가 공익의 목적으로 제보자의 고층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 건의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다>라는 항목이다.

이 항목을 통하여 얼마든지 부정을 저지를 수가 있으니 아예 이 항목을 삭제해 버리자는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시의원 등등)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곧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면허장을 주는 것이나 다름 아니라고 단정하는 사람도 있다. 면죄부는 죄지은 자를 용서하자는 것이 되지만 면허장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증서와 다름이 아니다.

그 예로 국회의원들이 뇌물수수 등 부패혐의로 의원체포동의안이 11차례 제출된 적이 있다. 그 중 두 가지 사례. 승용차 뒷자리에 현금 3천만이 들어있는 가방을 깜빡 두고 내린 국회의원, 그걸 갖고 사라진 운전기사로 인해 뇌물비리가 들통 다.

그런가하면 수억원대의 현금만 으로는 모자랐는지 초고가의 스위스 시계를 받았다가 수사기관에 발각된 국회의원도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얼마든지 부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증거이다. 한명의 도둑을 열 명의 사람이 잡을 수 없다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때문에 아무리 국회의원이라해도 예외조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여론조사에 서도 60%가 이를 찬성하고 있다.

O……명실공한 선진국.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국민. 깨끗한 나라. 부정부패 없어도 잘 먹고 마음 편히 사는 나라. 얼마나 좋은가.

이 법이 사회 깊숙이 뿌리를 내리려면 권세 있는 사람-특히 선출직 공무원들이 앞장서 실천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자 바른길이라 보여진다. 그런 면에서 선출직 공무원들을 위한 예외조항은 그들 스스로가 먼저 나서서 삭제시키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일등국민이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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