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재벌-법조인-언론인 등 화이트칼라 범죄 만연...김영란법 시행되면 서민보다 화이트칼라 위기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9월28일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3월 모법(母法)이 제정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공무원, 언론사 종사자, 교사 및 그들의 가족 등 400여만 명은 교제를 위한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의 영역까지 도덕과 상식이 아니라 법률로 규제받는다. 대가성이 없어도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서 1회 3만 원 초과의 식사 대접, 5만 원 초과 선물, 10만 원 초과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 ‘김영란법’은 2011년 6월, 김영란(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법관)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한 것이 시발(始發)이었다. 원안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등 3가지로 구성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빠졌다.‘ 김영란법’과 관련 찬반으로 엇갈린 주장이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 ‘김영란법’은 김영란 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대법관)이 2011년 국민권익위원장이 재직 당시,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했다. 이른바‘벤츠여검사’사건이 출발점이었다.원안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등 3가지로 구성됐다. 김영란법은 시작부터 공직자 사회에 반발에 부닥쳤다.
“한국에서는 관료들, 정치인들, 청와대, 군, 같은 지역 출신,같은 학교 출신, 엘리트들이 뭉쳐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부패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국가별 부패를 연구하고 있는 미국 콜게이트 대학의 마이클 존스턴 교수의 말이다. 그는 한국의 부패는 일명‘엘리트 카르텔 유형’이라고 분석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조사결과, 한국의 정치인들과 관련된 공공 분야에서 부패는 심각했다. 이 단체는 매년 157개국을 대상으로 부패인식지수(CPI)순위를 조사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 조사국(157개국)가운데 43위를 차지했다.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다. 경제대국 10위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한마디로 부패 공화국이다. 전직 대통령 일가의 비리 혐의에서부터 정치인·재벌·공무원·법조인·언론인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엘리트 범죄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법조비리(홍만표 전 검사장, 진경준 검사장) ▲가습기살균제(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애경, 이마트) ▲지하철안전망 사고(서울메트로 전·현직 직원) ▲재벌범죄 등 엘리트 범죄가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부패를 청산하자고 만든 게‘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다. 오는 9월28일 시행된다. 지난해 3월 모법(母法)이 제정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대법관)이 2011년 국민권익위원장이 재직 당시,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했다. 이른바‘벤츠여검사’사건이 출발점이었다.

원안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등 3가지로 구성됐다. 김영란법은 시작부터 공직자 사회에 반발에 부닥쳤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갑작스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가 해양 관련 산하 유관기관 핵심 보직을 독식해‘봐 주기식’폐단이 만든 인재라는 점에서 공직사회 개혁 필요성이 대두됐다.

박근혜 정부가 적폐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공직자의 낙하산 취업 등 대대적 수술을 예고한다. 고질적 병폐에 대한 개혁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당초 정부 원안과는 동떨어진‘누더기법’이라는 지적이다.

법의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우려하던 19대 국회 정무위는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방치하고 엉뚱하게 이 법의 핵심중 하나였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삭제했다.

이해충돌 방지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4촌 이내 가족, 본인 또는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애초 원안은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이해충돌 방지 등 세 부분이 큰골자였다. 이해충돌방지가 빠지면서 ‘반쪽’짜리가됐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여기에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서도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처벌 대상에서 뺐다. 이에 대해 당시 국회관계자는 국회의원을 부정청탁 금지대상에서 뺀 이유에 대해“선의의 민원 제기자,청탁자가 부탁할 수 있는 창구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뺐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는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자는 취지의 보편화된 국제적 공직윤리 규범이다.

정작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국회의원들은 15가지의 예의 조항을 만들어 자신들은 빠진 것이다.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에 대한 법은 적용된다.

국문호 평론가는“김영란 법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빠지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축소된 김영란법은 그마저도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며“국회가 부정청탁의 예외조항으로‘국회의원의 민원전달 행위’를 추가해 각종 청탁이나 압력 행위를 분식시켜야 한다. 또 원래 취지는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이다. 적폐척결을 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전관예우처럼 한 번에 몇 십 억이 오가는 부정부패를 잡기위한 법이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누구도 예외를 두어선 안된다”고 했다.
김영란법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갑질 금지법인이해충돌방지법을 추가해 규제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언론인-교사 포함, 국회의원 빠져>

대상자는 공직자뿐만 아니라기자 등 언론사 종사자와 사립학교·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이사장과 이사 등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 100만원(연간3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분을 받는다. 적용대상 가족범위가 과잉입법 등의 우려를 고려해 당초보다 축소되어 배우자로 한정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을 수수한 경우은 그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뇌물(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초대권, 할인권, 골프,식사접대 등 유무형 이익), 금품(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이다.

식사대접 허용 금액은 3만원이내, 선물 비용은 5만원 이내,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각각 정해졌다. 직무 관련 외부강의료의 상한액의 경우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시간당 상한액이 설정됐다.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등이다.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절반까지만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민단체(NGO)와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해 부정적 견해도 나오고 있다. 보수언론과 일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내수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변호사협회는 김영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란 교수는“왜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이 법은 쉽게 말해 더치페이법이다. 오늘은 내가 쏜다. 쏘는 문화를 없애는 것이다. 자기 것은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이다.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한통 부탁하자 언제어디서나 빽을 찾는 문화, 이런 청탁문화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문화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몇 년 째 선진국 문턱에 서 주춤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반부패 문화를 청산)해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김영란법이라고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사회문화를 바꿔나가는 부패 방지법이라고 불러달라”고했다.

2014년 한국갤럽의 국민여론조사 결과 김영란법에 대해 58%가‘잘된 일’이라고 찬성했다. 의견유보(21%), 잘못된 일(21%)에 비해 월등이 높았다.

▲ 국회의원은 왜 김영란법을 무서워 할까?. 직 당시,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했다. 이른바‘벤츠여검사’사건이 출발점이었다.김영란법의 원안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등이다. 국회논의 과정에서 이해 충돌 방지가 빠졌다. 여기다 부정청탁의 예외조항을 만들어 국회의원의 민원전달 행위를 추가해 김영란 법을 분식시켰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싱가폴, 김영란법보다 엄격>

아시아에서 제일 청렴하다는 싱가포르는 김영란법보다 훨씬 더 엄격한 부패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10만 싱가폴 달러(한화9000만원)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뇌물은 전부 국가에 반환되며, 못하면 징역형이 추가된다. 또한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받을 의도를 드러내면 범죄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독립했다. 당시 만연한 부패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라였다. 강력한 반부패 정책으로 부패를 척결한 결과, 청령함은 싱가포르를 선진국으로 도약시켰다. 2014년 싱가포르 1인당GDP(국내 총생산)은 56113달러이다. 80%이상이 중상층 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의 공직자들은 선물을 받으려면 일단당국에 신고를 한다. 자신의 월급에서 선물 값을 제해야 한다.

그게 얼마짜리든 상관없이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

탄 시웅 따이 싱가포르 검찰청차장은“반부패법은 보통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부패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국가의 이익은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했다.

실제 국가청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소득이 높다. 반부패가 경기침체를 가져온다는 지적이다. 김영란 교수는“선진국 문턱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부패를 넘어 신뢰 사회로 가야한다. 신뢰라는 시스템이 움직이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했다.

<시민단체 환영>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사회 변화가 예고된다.
전직 관료들이 퇴직 이후 자신이 근무하던 부처에 청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봉쇄된다. 부정청탁이 금지되면 전관예우도 사라질 전망이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 17~19조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조항을 보면 퇴직일부터 3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재직시절 업무가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얽힌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일반적 관행으로 굳혀져 있다.이것이 전관 범죄로 발생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08년부터 퇴직 관료의 취업을 1회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재취업을 업무 관련성에 따라 아예 금지하거나 취업기간을 1년, 2년 등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퇴직 관료가 재취업 금지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독일의 경우에도 최대 5년까지 재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하면 연금을 박탈하거나 삭감하는 등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산너머 산>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이 외풍에 시달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에서“이대로 (시행)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며“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 뒤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김영란법 개정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

5일 현재 20대 국회에 발의된 김영란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강석호, 김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회대정부질문에서“법의 근본 취지가 형해화(形骸化·형식만 남고 당초 취지나 의미가 사라짐)될수있다”며“특정 업종이나 항목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업종과 항목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국문호 정치평론가는“9월 시행 전까지 김영란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이것은 알이 깨어나기 위한 산통이라고 생각한다. 선진국가일수록 부패지수가 낮고 청렴하다. 사회지도층의 도덕과 윤리가 깨끗하다. 대한민국도 김영란법을 통해 새로운 나라로 도약해 나가길 기대한다”고했다.

▲ 김두진 사회정상화운동본부 사장은“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는 공직자들의 뇌물 수수와 사 청탁을 막는 것”이라며“김영란법에 부정정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안이 빠지면서 정작 포함되야 할 국회의원은 제외됐다. 또 예외조항을 만들어 부정청탁을 할 수 있도록 나뒀다. 반쪽자리 법안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그는“부패를 근절하려면 결국 의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반부패 교육을 통해 청렴의지가 국민의 가치관 속에 반드시 자리 잡아야 한다”고 했다.
김두진 사회정상화운동본부 이사장은 13일 본보와 만나 비정상의사회 정상화를 위해‘김영란 법’의 시행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2015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전 세계 국가부패 인식지수에서 대한민국 국가부패 인식지수 순위는 37위이다. OECD34개 국가가운데 27위로 초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지표인 셈이다.

김 이사장은“김영란법이 만들어 진 취지가 비정상의 정상화다. 사회곳곳에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바른사회,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누구나 성공이 보장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법의 적용 범위가 형평에 안 맞는다고 그걸 시비삼아 법 자체를 없애려는 것은 옳지 않다. 일부 부패 옹호론자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경제가 안돌아 갈 것이란 말한다. 이건 기우에 불과하다. 65년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한 싱가포르는 부패가 만연했다. 부패법이 시행되면서 사회가 청렴해지면서 선진국이 됐다. 김영란 법이 장기적으로 한국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 예고된 김영란법이 본래 취지와 벋어나 ▲적용대상(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 ▲부정청탁 개념 ▲형사 처벌 기준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김두진 이사장은“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는 공직자들의 뇌물 수수와 인사 청탁을 막는 것”이라며“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 등 민간 영역까지 포함되면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졌다. 정작 포함되어야 할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제외됐다”고 했다.

그는“김영란법에 부정청탁 금지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 이해충돌방지법이 빠졌기 때문이다. 국회가 부정청탁의 예외조항으로‘국회의원의 민원전달 행위’를 추가해 각종 청탁이나 압력 행위를 분식시켰다. 특권을 내려 놓기 싫어하는 국회가 만든 꼼수다. 시행전 이해충돌 방지는 입법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교육과 의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부패를 근절하려면 결국의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반부패 교육을 통해 청렴의지가 국민의 가치관 속에 반드시 자리 잡아야한다”고 했다.

􂉽 동아일보 김영란法 국회의원 설문조사 찬성84%
‘시행 후 보완’VS‘시행 전 개정’팽팽

국회는‘김영란法’시행을 찬성하지만 일부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언제 개정해야 하는 데는‘일단 시행 후 보완하자’는 의견과‘시행 전 개정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동아일보가 지난 11일 국회의원(300명 중 144명 설문 참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법 시행 자체에는 84.0%가 찬성했다. 하지만 49.3%는‘시행후 보완’을, 40.9%는‘시행 전 개정’을 주장했다. 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은 4.9%였다.

이번 설문에는 국회의원 300명중 △새누리당 69명 △더불어민주당 49명 △국민의당 22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 등 모두 144명이 응답했다.

새누리당 의원(설문참여69명)중에선 ‘시행 전 개정’ 의견이 60.9%로, ‘시행 후 보완’의견(29.0%)의 2배 이상이었다. 반면 더민주당(설문참여 49명)은‘시행 후 보완’의견(73.6%)이‘시행 전 개정’(16.3%) 의견을 압도했다. 국민의당(설문참여22명)은‘시행 후 보완’(50.0%)과‘시행 전 개정’(40.9%) 의견이 팽팽했다. 이밖에 정의당(2명), 무소속(2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의례적인 사회 상규까지 포괄적 규제(34.2%)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던 법 적용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22.6%) 등을 주로 꼽았다.

반면 국회의원의 특권 유지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 삭제(17.4%) △부정청탁에서 국회의원 배제(14.2%) 등을 꼽은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담긴 규제한도액(현행 1회 식사 대접 3만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두고는‘현실을 감안해 한도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60.4%)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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