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책임져야 할 수수료를 시공사에 떠넘기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갑질 행위에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12~2016년 진행되는 지하철 승강장 관련 공사 3건을 발주하고 3개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시공사들은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기일에 맞춰 공사했지만 시작부터 공사현장에는 공사를 방해할 만큼 큰 돌 등의 산재해 있어 난관이 시작됐다.

공사에 방해가 되는 큰 돌 등의 제거작업에 들어서면서 공사 관련 장비들의 반입·설치도 사전에 공지된 기일보다 늦어졌다.

결국 시공사가 담당한 3건의 공사는 계약했던 것보다 공사 기일이 짧게는 46일에서 최장 200여일까지 연장되고 말았다.

이에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계약보증서의 보증기간을 갱신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226만원의 수수료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시공사들은 성실히 계약에 따라 공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책임져야할 수수료를 떠안은 것.

공정위는 작년 10월 관련 업계 불공정행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이 같은 행위를 인지하고 직권 조사를 벌여 제재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관계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시공사 사이에서도 갑을 구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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