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하청업체의 안전의무만 강조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45조는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시공하면서 안전 및 재해방지를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라며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의무'로 명시했다.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현장대리인을 두는 것도 하청업체의 몫으로 정했다. 반면 표준계약서에는 원청업체의 안전관리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정한 조항은 없다. 45조는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하면서 "안전 대책 마련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지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41조에서는 원사업자에 안전관리비를 책정하도록 했지만 "원사업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 범위 안에서 수급사업자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지급해 사용하게 할 수 있다"며 안전관리비 사용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남겨뒀다.

일각에선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외면, 하청업체에게만 안전의무만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원청업체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해야한다공정위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원청업체의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공사인 만큼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의무는 당연한 것"이라며 "관련 법에 규정된 내용을 모두 계약서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