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가 판매가격의 하한선을 결정하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일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정재찬 위원장)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정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이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제조사가 소비자 가격의 하한선을 정해 대리점이나 마트 등 유통사가 그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

현행 공정위 심사지침은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예외 없이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소비자 후생 증대가 경쟁 제한 효과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는 △브랜드 경쟁 활성화 여부 △유지행위로 인한 서비스 경쟁 활성화 여부 △소비자 선택의 다양화 여부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제조사 판매가 유지행위를 일부 허용한데는 대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한데 따른 조치이다.

공정위는 "제조업체가 판매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도 소비자 후생이 경쟁 제한 효과보다 더 크면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며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심사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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