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선희 경쟁정책과 사무관과 이세주 전자거래과 조사관을 3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적발·제재하는데 기여했다며 공정위는 선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의 상품을 모바일 쇼핑몰 내 상품랭킹 등에 우선 전시하했지만 이를 축소·은폐한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6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모바일쇼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오픈마켓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 시정하여 소비자 보호 당국 본연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공정위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선희 사무관은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기만적 광고행위를 시정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구매 결정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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