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해온 지만원씨가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심우정)는 지씨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6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 '황장엽은 총을 든 5·18 광주 북한특수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시민들을 '광주에 파견된 북한특수군'이라는 광수라고 지칭해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는 지씨가 광수라고 부른 북한특수군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지씨는 이 글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현장에 참여한 사진 속 시민들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라고 지목하며 "군중 속에 잠복해 있다가 민간인을 납치하고 고문, 살해 및 처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광주 북한특수군 지휘군관이었다"고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군 600명이 계엄군으로, 북한 고위 권력층 400명 이상이 시민으로 위장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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