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甲乙분쟁 2316건 조정..매년 갑질 증가

갑과 을의 불평등 관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2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2015년 2316건의 분쟁 조정을 통해 총 724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2,214건으로 전년 2,140건보다 74건이 증가(3%) 했다. 처리 건수는 2,316건으로 전년 2,082건보다 234건이 증가(11%) 했다.

하도급 분야가 전년 931건보다 13% 증가한 1,0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맹 522건, 공정거래 512건, 약관 93건, 대규모 유통 37건 분야 순이었다.

처리 건수는 2,316건으로 전년 2,082건보다 234건이 증가(11%)했다. 하도급 분야가 전년 909건보다 18% 증가한 1,069건이 처리되었고, 공정거래 562건, 가맹 550건 분야 순으로 처리됐다.

가맹거래 분야는 2014년부터 처리 건수가 정체 추세에 들어섰다. 이는 편의점 심야 영업 중단 허용, 영업 지역 설정,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금지 등 제도 개선, 주요 가맹본부의 자율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조정이 성립된 994건을 기준으로 보면, 피해 구제액과 절약된 소송 비용을 포함하여 총 724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6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562건 중 계약 내용, 이행 과정에서 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가 308건(54.8%)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거절 126건(22.4%)의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550건 중 가맹 사업자가 사업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 허위 · 과장정보 제공 행위가 각각 104건(18.9%) 및 100건(18.2%)이며, 영업지역 침해 57건(10.4%)의 순이었다.

하도급 거래 분야는 총 1,069건 중 대금 미지급 행위가 809건(75.7%)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감액 59건(5.5%), 부당한 대금 결정 58건(5.4%), 부당한 위탁 취소 58건(5.4%)의 순이었다.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는 총 37건 중 불이익 제공 ·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가 18건(48.6%)로 가장 많았고, 상품대금 감액, 판촉비 부담 전가가 각각 3건(8.1%)이었다.

약관 분야는 총 98건 중 과도한 손해 배상액의 예정이 43건(43.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 해지권의 부당한 제한 16건(16.3%)의 순이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분쟁 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분쟁에 법원의 위탁을 받아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전년도 이월 사건을 포함하여 186건을 처리하였으며, 평균 처리 기간은 33일로 전년보다 3일 단축했다. 조정 성립률은 22.0%로, 일반 분쟁 조정 사건보다 성립률이 저조한 것은 분쟁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조정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9년 1월부터 분쟁 조정 상담 콜센터(1588-1490)와 2010년 3월부터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8,509건의 민원 상담과 분쟁 조정 안내를 했다.

 

또한, 분쟁 조정 업무와 연계하여 5개 분야(공정,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의 법률 전문가가 총 171건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