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명을 선정하여 피테라 에센스 정품 체험기회를 주는 체험단 모집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 '체험단이벤트 혜택 너무 좋아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댓글 부대가 사회적 이슈다.

국정원 댓글에서 시작된 '댓글부대' 논란은 강남구청에 이어 기업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 SNS와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지 오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SK-Ⅱ 피테라 에센스' 를 수입·판매하는 한국피앤지판매가 광고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등에 'SK-Ⅱ 피테라 에센스' 이용후기, 추천글 형식의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밝혀내고 시정명령과 함께 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피앤지판매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광고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네이버 지식인(Q&A)에 ‘SK-Ⅱ 피테라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에 관한 광고를 이용 후기, 추천글 형태로 게시했다.

마치 실제 경험자의 글이 아닌 광고를 위해 사전 기획 하에 작성된 글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용 후기, 추천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카페, 네이버 지식인(Q&A) 등에 게시했다.

해당 카페는 네이버(225개 카페), 다음(6개 카페),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부속 카페 및 독립 사이트 카페로서 주로 화장, 미용, 성형 등 분야의 카페이다

▲ 실제 구매를 한 경험처럼 글을 써서 사용자에게 구매를 유혹하는 댓글
이 회사는 인터넷 카페에 게재된 글(800건)은 이 사건 상품을 사용 구매하였다거나 관련 행사(동영상 공유이벤트, 피테라하우스 운영, 체험단 모집)에 참여해보았다는 등 마치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처럼 꾸몄다. 

또한 네이버의 지식인(Q&A)에 게재된 글(116건)은 이 사건 상품에 대한 효과를 묻거나 여름철, 기초 화장품으로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여 달라는 등의 질문에 자신의 사용경험 등을 바탕으로 답하는 형식으로 꾸몄다. 

이 회사는 광고글 작성, 배포한 대가로 광고 대행사에 총 825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각 광고에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

지난 1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은 바이럴 광고에 있어 경제적 이해 관계를 명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광고행위를 함에 있어 광고주와의 이해 관계의 여부를 누락하거나 은폐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는 선고를 내린바 있다. 됨.(서울고등법원 2015누34924 판결)

실 사용자가 아닌 댓글 작성자가 마치 사용후기를 적어 소비자를 기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상의 카페, 지식인 검색란을 통해 이용 후기 등으로 위장된 부당 광고를 제재하여, 유사한 형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유사 부당광고 사례에 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업계(포털 사업자, 온라인 광고 대행사 등)에 인터넷상의 부당 광고 사례와 부당성 판단에 관한 법령 ․ 판례 등의 내용을 통보하여 추천 보증 분야 인터넷 광고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도 광고성 후기와 추천글에 대해 잘 판단하여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망했다. 

<위법신고 안내>

경제적 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추천·보증글 발견할 경우,  소비자는 구체적인 위법 사실과 경제적 대가 지급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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