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을 제때 주지 않은 대우건설에 과징금 1억3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3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41개 수급사업자에 대금 26억8천318만원을 제때 지급해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법정 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이자율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대금지급 지연에 따라 발생한 이자 2천90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85개 하도급업체에 줘야 하는 대금 379억6천만원의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3억9천277만원을 내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청업체는 제품(목적물)을 받고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일까지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 연 7%에 맞춰 수수료를 줘야 한다.

대우건설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1∼2단계 건립공사를 하면서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고서 107개 하도급업체에는 15.5%에 해당하는 금액만 현금으로 줬다. 나머지 대금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중소 건설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건설분야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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