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조성자들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로 인해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장외시장은 거래가 뜸한 시장 특성상 세제 혜택에 따른‘거래량 증가’효과는 기대보다 낮을 것이란 관측이 흘러 나왔다.

6일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시장조성자(LP)의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확대와 금융투자협회의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골자다. 시장조성자란 상시로 유동성이 없는 시장조성상품의 매수 및 매도 양방향 호가를 공급하는 투자매매업자를 의미한다.

증권업계는 LP의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파생시장이 급성장 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조성자의 리스크 회피 비용이 감소하면서 실거래량이 상당 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유동성이 낮은 주식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가능해져 개인투자자의 투자폭 확대가 예상된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과세 제도 도입 이후 시장조성자의 위험부담이 완화돼 시장조성 거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조성자 일평균 거래량은 주식선물 상장일인 지난 9월 15일부터 올 5월 비과세 시행 이전 5만697계약에 머물렀다. 하지만 비과세도입 후 9만8807계약까지 급상승했다. 이 기간 주식선물시장(57종목) 일평균 거래량 역시 132만 7404계약으로 비과세 시행 이전 대비 약 58% 상승했다.

거래소 관계자들은“이번 조치로 헤지비용이 절감되면서 시장조성자들의 시장 조성 여력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증권계 일각에서는“전체 파생상품 시장에서 시장조성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기 때문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미 업계는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주식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세제 혜택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비용이 줄어드는 건 극히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금투협은 K-OTC 시장을 개설해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이번 조치 후 부가가치세는 협회 수수료의 10%에 붙는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 기존 거래비용에서 0.009% 정도만 감소된다.

물론 면세 조항은 긍정적이지만 부가가치세보단 양도세가 훨씬 큰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활성화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실장은“비상장주식 면세 확대는 거래 활성화를 이끄는 한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비상장주식 자체는 거래규모가 한계가 있는 종목들이다.

비상장주식 대부분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정보분석이 어려운 위험한 주식으로 분류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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