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는 시장에 임금 결정을 맡겼을 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개입이다.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된 임금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최저임금을 강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해줄 수있다.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도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의결함으로써 6천원대 최저 임금 시대에 진입했다. 이는 2015년도 최저임금 5,580원에 비해 450원 오른 것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근로자측은 최초 요구안으로 전년 대비 79.2% 올린 1만원을 제시하고, 사용자측은 올해 최저임금인 5,580원의 동결을 주장하여 큰 입장차를 보이며 출발했으나, 결국 6030원을 2016년 최저임금안으로 최종 의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42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올해 수혜근로자 260만명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추이를 보면, 2006년 3,100원, 2008년 3,770원, 2010년 4,110원, 2012년 4,580원, 2014년 5,210원, 2016년 6,030원으로 10년 동안에 약 2배 정도 상승했지만, 최저임금 수준은 OECD가 권고하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에 못 미치는 32.6%이다. OECD 회원국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3년 기준으로 룩셈부르크가 10.8$로 가장 높고, 프랑스 10.7$, 호주 10.5$, 영국 8.0$, 캐나다 7.8$, 미국 7.3$, 일본 6.7$, 한국 5.3$이다.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최저시급이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늘어난 인건비가 메르스로 인한 소비위축과 함께 이중고로 다가오고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생계난을 극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인상폭으로 느껴져서 양측 모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주장은 노동자의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의식주를 해결하고 남는 돈으로 여가활동을 즐기며 삶의 재충전 기회를 얻고, 이에 따라 근로의욕이 증진되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 또한 근로자들의 구매력향상은 국내소비를 촉진시켜 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반대하는 측은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통제로 인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미국 학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면 증대된 소비여력으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므로 기업들이 고용을 현상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영국의 경우 1979년 폐지됐던 최저임금제를 1997년에 부활시킨 후 실업률이 줄어들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이뤄진다면 경기침체, 청년부채, 저출산 등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경제문제들을 해결하고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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