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

보험이란 계약자들이 불의의 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하는 경제활동행위이다. 보험회사들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소정의 보험료를 일정하게 받고, 약관에서 규정한 특정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때 보험회사가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보험가입자들의 역선택 위험이다.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위험이 낮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율은 낮고,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만 보험에 많이 가입하는 것이 보험사업의 큰 위험이다.

보험회사는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 전에 보험가입자에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험가입금액이 큰 경우에는 전문요원들이 사전에 피보험자에 대하여 혈압과 맥박 같은 기본적인 항목의 건강 체크를 실시한 후 보험가입을 승인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게 되면,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이 골고루 섞이게 됨으로써 보험회사는 적정량의 위험을 안게 되고,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보험료를 산출함으로써 보험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금이 많이 지출하게 되어 보험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하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내용을 조사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다.

문제는 보험회사가 국민들에게 보험을 판매할 때는 판매만을 중요시하여 피보험자의 위험상태를 체크하여 역선택을 방지하는 역할을 충실하지 않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축소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재산이 많은 부자들 보다 어렵게 생활하는 서민층들이다. 오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보험금 수령을 기대한 것인데, 사고발생시에 보험금을 늦게 주거나 축소하여 준다면 서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은 쉽게 하고, 보험금 수령을 어렵게 하는 것은 잘못된 보험판매 관행이다.

높은 위험이 있는 피보험자에게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낮은 위험이 있는 피보험자에게는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보험료 부과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높은 보험료를 내고 고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하던지, 낮은 보험료를 내고 저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하던지 하는 것은 보험 계약자들의 선택사항이다.

높은 위험이 우려되는 사람은 보험가입절차를 철저히 하여 보험의 역선택을 방지함으로써 적정한 위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보험가입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을 약관에 따라 쉽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보험사업 행위라고 본다.

금번에 금융감독원이 보험금을 늦게 지불하는 보험관행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험금을 지연 지불한 기간에 대하여 대출연체이율을 물리도록 제재를 강화한 것은 바람직한 방안으로 본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금 지급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보험회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우리나라 보험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