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ㆍ기만적인 방법으로 콘도 회원권을 판매한 3개 사업자 제재

"고객님은 에버리조트 20주년 홍보 이벤트에 당첨됐습니다."

2014년 5월 중순 S씨는 휴대폰으로 홍보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진현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S씨는 에버리조트가 삼성에버랜드와 비슷한 상호라서 호감을 가졌다.

이 직원은 리조트 무료 회원권에 대한 간단한 소개 후 리조트 이용권을 무료로 수령하여 사용하라고 권유받았다. 그리고 회원권 수령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은 방문해 설명한다며 직장 주소를 물어봐서 주소를 알려줬다. 

직원이 직장까지 찾아왔고 관리비 명목으로 298만 원을 결제했다. 결제 다음날 청약 철회를 요청하자 철회를 거부했다. 그리고 위약금 65만 원을 요구했다.

이같은 허위ㆍ기만적 방법으로 콘도회원권을 판매한  ㈜동부레저개발, ㈜올레앤유, ㈜진현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으로 부터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허위ㆍ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고,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총 400만 원), 과징금(총 6,7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3개 사업자는 2012년 10월 5일부터 2014년 6월 10일까지 총 9,729명에게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였고, 이 중 153건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입증됐다.

이들은 기획 행사(이벤트) 당첨, 무료 회원권 제공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허위 ・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 거래하고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반)했다.

 

업체명

 
(상품명)
위반 행위
조치 내용
동부레저개발
(씨월드리조트)
허위기만적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거래및 청약 철회계약 해지 방해 행위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행위
시정명령
과태료(100만 원)
과징금(2,300만 원)
고발
올레앤유
(에버리조트)
허위기만적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거래및 청약 철회계약 해지 방해 행위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행위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행위
시정명령
과태료(200만 원)
과징금(2,100만 원)
고발
진현
(에버리조트)
허위기만적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거래및 청약 철회계약 해지 방해 행위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행위
시정명령
과태료(100만 원)
과징금(2,300만 원)
고발

 

공정위는 동부레저개발, 올레앤유, 진현 등에 대해 각사에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각각 과징금 2300만원, 2100만원, 2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허위 ・ 기만적인 방법을 통해서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한 것으로, 해당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콘도 회원권 판매 사업자들의 방문판매법 준수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국민들의 소비 생활 분야에서의 방문 ・ 전화권유 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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