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503배 초과한 어린이용 머리핀 제품이 적발됐다.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10배 넘게 포함된 유아용 침대도 함께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용 제품 404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위해성이 드러난 28개 제품에 대해 리콜(결함보상) 명령을 내렸다.

치명적인‘납’검출

납은 인체에 들어가면 배출되지 않고 축적된다. 심하면 언어장애, 뇌기능 손상, 청각장애, 피부염, 탈모증, 운동신경 마비, 결막염,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킨다.

이처럼 인체의 신장과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납 성분이 유아복 1개 제품 지퍼 손잡이에서 허용치를 5.5배 초과해 검출됐다.

다른 1개 제품은 안감의 수소이온 농도(pH)가 높아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펜코무역이 중국에서 수입한 프리티점퍼와 S.H무역이 중국에서 수입한 로건화섬TP 제품이다.

중국·미얀마·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한 아동복 13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넘어섰다.

프탈레이트가소제는 여성 불임, 정자 수 감소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독성물질이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 이랜드리테일의 유아동복도 프탈레이트가소제가 242배를 넘었다. 매일유업의 유아동 전문 계열사 제로 투세븐이 판매한 데님바지에서는 장기간 접촉 시 피부염과 암을 유발하는 아릴아민이 2배 넘게 나왔다.

KS덕수의 유아복에선 납 성분이 138배, 펜코무역의 프리티점퍼에서는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수소이온농도가 15%나 검출됐다.

또 5개 제품은 코드나 조임끈이 한 곳에 고정돼 있지 않아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치 최대 503배

국내 이화사에서 제조한 머리핀은 납 성분이 기준치 최대 503배 초과했다. 중국산 유아용 침대(수입자 프리매로)에서는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10배 이상 검출됐다.

어린이용 소변기(제조사 가온에이스)와 중국산 욕조(쁘띠엘린) 각 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83배나 웃돌았다.

한일레인보우가 중국에서 수입한 스퀘어 디럭스 유모차에서는 납 성분이 기준치의 5.67배가 넘었고 유진로봇지나월드가 중국에서 수입한 뽀로로베스트자전거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161배가 넘게 검출됐다.

이 외에도 인라인롤러스케이트(엑시코),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3개 제품(랜드웨이, 킹카스포츠, 엑시코)에서 납이나 프탈레 이트가소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

비비탄총(비비스타), 킥보드(카라라마코리아) 제품은 낙하강도 시험에서 탄창 부위가 파손되고 앞바퀴 연결 부위가 휘어지기도 했다.

창문 블라인드(앙상블)는 10㎏ 하중에도 블라인드 줄이 끊어지지 않아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 즉시 차단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는 펜코무역, SH무역, KS덕수, 오팔인터내셔널, 제로투세븐, 이랜드리테일, 보태, 대원에프앤드씨, 지에스지엠, 제이원아이앤씨, 비제이어패럴, 광미교역, 퍼스트어패럴, 필인터내셔널, 이화사, 프리매로, 가온에이스, 쁘띠엘린, 한일레인보우, 유진로봇, 지나월드, 엑시코, 랜드웨이스포츠, 킹카스포츠, 토이스타, 카라라마코리아, 앙상블 등이다.

해당 제조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소비자가 관련 사업자에게 직접 수거, 교환,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 043-870-5422)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 02-890-8300)에 신고하면 된다.

수거율 매우 낮아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산업부로부터 즉시 리콜 조치(명령 또는 권고)를 받은 제품 수거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우려되고 있다.

장윤석 의원(새누리, 경북 영주)이 산자부로부터 제출 받은‘어린이 공산품 리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4년 10월까지 92개 회사의 제품에서 납,카드뮴, 가소제 등이 검출되어 리콜 명령 또는 권고를 받았지만 이들 제품에 대한 회수율은 평균 44.1%로 나타났다.

결국 10개 중 약 6개는 어린이가 사용 중이거나 시중에 유통 중 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 2013년 12월 19일 아동용 섬유를 취급하는 GUESS KID, 행텐주니어, 밤비노키즈, 밍크뮤 등 10개 회사가 판매하는 아동 의류에서 납 등이 검출되어 리콜 조치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회수율이 적게는 30.6%에서 많게는 88.8%로 나타나 매우 저조했다.

이에 대해 장윤석 의원은“납 등이 검출된 어린이 제품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은 채 우리 어린이들이 입거나 만지고 있는 현실이 매우 걱정된다”며“리콜 관련 수거율 실적이 낮은 기업을 형사 고발할 수 있는 근거(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제1항)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은 지금껏한 번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향후 제품 안정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리콜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조치 수준을 강화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