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26)이 훈련을 재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수영선수 박태환은 훈련할 수영장을 구하지 못해 훈련일정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지난 3월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박태환은 최근 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예전 스승인 노민상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운영하는 수영클럽에서 함께 훈련할 수 있는지를 노 감독에게 문의했다. 노 감독은 스승으로서 어떤 일이든 도움이 된다면 도울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태환의 훈련제계 여부는 불투명하다.

노 감독의 클럽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수영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수영장측은 박태환이 시설을 사용하려면 대한수영연맹의 허가 공문을 받아와야 된다는 입장이다.

수영연맹측은 규정위반으로 협조공문을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박태환 측은 애태우는 모습이다. 반도핑규약은 국내경기단체는 규정 위반자에 대해 체육과 관련한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기타 체육과 관련한 혜택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3일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FINA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

박태환 측은 수영장이 없어서 아무 훈련도 못 하고 있다한국의 50레인 수영장 중 공공시설이 아닌 곳이 어디에 있나. 그렇다고 25짜리 레인이 있는 사설 수영장에서 훈련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수영연맹의 이 같은 입장은 WADA의 유권해석과 다소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 박태환은 임시 자격정지 기간이던 3월초 한국체대 수영장에서 훈련을 재개했다. 당시 박태환이 역시 공공시설인 한국체대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일자 대학 측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가능여부를 문의했고 , KADAWADA에 질의를 보냈다.

WADA선수들만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박태환이 이용했을 때 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일 수 있지만 일반인도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박태환도 이용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결국 누구나 사용 가능한 올림픽수영장은 박태환 역시 자연인 신분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박태환은 현재 한국체대 수영장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국제대회 규격인 50레인이 설치된 수영장은 대부분 공공시설물인 탓에 다른 어느 수영장들도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 예상된다. 박태환의 징계는 소변 샘플 채취일인 지난해 93일부터 시작해 내년 32일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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