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은 프로골퍼 배상문(29)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첫 심리가 열렸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 김연우 부장 판사는 이날 배상문이 제기한 국외 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열어 원고와 피고 측 의견을 들었다. 배상문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법률 대리인만이 출석했다. 원고 측은 사실상 직장과도 다름없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참가를 위한 목적이며 과거 다른 운동선수 등의 연장 사례를 참고할 때 평등 원칙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배상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것은 그곳에 머물러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병무청측은 이번에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해 주면 특혜성 측면이 있다고 연장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더불어 배상문 선수가 이미 지난 1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어겨 병역법 위반 상태이기 때문에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지난 2월 배상문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한 상황이다.

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배상문은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고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병무청은 배상문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 불허 방침을 통보하여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맞게 됐다. 병무청은 “1년에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 체재시에는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봐야한다이러한 규정에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배상문의 국외여행 연장을 허락하지 않았다.

배상문은 지난해 국내 골프대회 출전, 대학원 진학 문제 등으로 국내에 133일 동안 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상문 측은 이와 관련하여 병무청이 확보한 출입국 자료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서 출입국 기록 사실조회를 신청한 상황이다. 배상문 측이 이번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법원에 낸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1월 법원에서 각하처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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