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오진 피해도 26.4%

암 오진 피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2월까지 접수된 오진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480건이며 이 중 암 오진 피해가 296건(6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오진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2년 859건, 2013년 1209건, 2014년 1479건이다. 올해 1월~2월 213건이다. 매년 증가추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상담처리시스템에 따르면, 피해 296건 중 ‘진료’ 과정에서 오진 피해를 본 경우는 218건(73.6%)으로 ‘건강검진’ 등 검사과정(78건, 26.4%) 보다 많았다.

 피해자 연령별 건수를 보면 ‘50대’가 108건(36.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55건(18.6%), ‘60대’ 39건(13.2%), ‘30대’ 32건(10.8%) 등의 순이다. ‘남성’이 166건(56.1%), 여성(130건, 43.9%)이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의 오진이 135건(45.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외과’ 43건(14.5%), ‘산부인과’ 29건(9.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별로는 ‘병원(종합병원)’에서 114건(38.5%)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의원’ 110건(37.2%), ‘상급종합병원’ 72건(24.3%) 순이었다.

‘폐암’ 오진이 60건(20.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유방암(48건, 16.2%)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소화기계 암으로, ‘상부위장관’이 39건(13.2%), ‘간담도췌장’이 36건(12.2%), ‘하부위장관’ 오진이 25건(8.4%)이었다.

 특히 ‘폐암’의 경우, 단순 방사선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이면 확진을 위해 CT촬영이 필요하다. 하지만 초기 방사선 판독의 오류로 적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오진 피해에 대해 병원의 과실이 인정돼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181건(61.1%)으로 나타났다. 간암 진단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지급된 1억6천6백만 원이 최고 배상액이다. 병원의 과실을 묻기 어려운(무과실) 경우도 39건(13.2%)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암 오진 피해를 예방하려면 ▲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 따라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 검진 또는 진료 전 자신의 병력 및 증상에 대해 의사에게 상세히 고지하고 ▲ 결과를 꼼꼼히 확인한 후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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