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주겠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 무료장착빙자한 얌체상술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망했다.

이들은 전화권유(텔레마케팅) 또는 방문판매 등을 통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블랙박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얌체상술 피해 상담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20121월부터 20152월 까지 총 244건 접수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65건이던 상담 건수는 201336건으로 감소했다가 2014120 건이 접수되어 전년대비 233.3%(84) 가하였고, 20152월 말까지 23건이 접수됐다.

< 소비자피해 상담 현황 >

구 분

2012

2013

2014

2015(2.28)

건수

(전년대비 증감율)

65

36

(44.6)

120

(233.3)

23

244

지난 201211일부터 올해 228일까지 무료장착을 빙자한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소비자 상담 244건 중 상술유형이 확인된 208건을 분석한 결과, 선불식 통화권 지급상술이 83(39.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무료라며 접근하여 장착한 후 선불식 통화권 구입을 유도하지만 결국 통화권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 권유상술은 74(35.6%)이 접수됐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이 가능하다며 블랙박스를 장착한 후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지 조회해보겠다며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낸 뒤 대금을 임의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이동통신요금 결제수단 변경상술은 29(13.9%). 이동통신요금 납부방법을 신용 카드 결제로 변경 시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상 장착해주겠다고 한 후 대금을 임의로 결제했다.

'결제대금 환급무료주유권 지급상술은 22(10.6%)으로 블랙박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결제된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통장으로 환급해주거나 무료주유권으로 주겠다고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무료장착 빙자 상술유형 현황 >

(단위 : , %)

유 형

2012

2013

2014

2015(2.28)

선불식통화권 지급

11

(19.0)

7

(29.2)

52

(49.1)

13

(65.0)

83

(39.9)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 권유

36

(62.0)

14

(58.3)

21

(19.8)

3

(15.0)

74

(35.6)

이동통신요금 결제수단 변경

-

1

(4.2)

26

(24.5)

2

(10.0)

29

(13.9)

결제대금 환급무료주유권 지급

11

(19.0)

2

(8.3)

7

(6.6)

2

(10.0)

22

(10.6)

58

(100.0)

24

(100.0)

106

(100.0)

20

(100.0)

208

(100.0)

  피해 상담 244건 중 결제금액이 확인된 196건을 분석한 결과,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 99(50.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00만 원 미만’ 79(40.3%),200만 원 이상 300만원 미만’ 9(4.6%) 등의 순이었다.

 

< 결제금액 현황>

(단위 : , %)

결제금액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건 수

(비율)

79

(40.3)

99

(50.5)

9

(4.6)

7

(3.6)

2

(1.0)

196

(100.0)

 

판매방법을 분석한 결과,방문판매143(58.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텔레마케팅을 통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 해주겠다고 유인한전화권유 판매’ 80(32.8%), ‘노상판매’ 21(8.6%)순이었다.

< 판매방법 현황>

(단위 : , %)

판매방법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

노상판매

건 수

(비율)

143

(58.6)

80

(32.8)

21

(8.6)

244

(100.0)

 

  무료장착 상술에 속아 피해를 본 소비자의 거주 지역을 보면, 수도권121(49.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부권’ 50(20.5%), ‘영남권’ 46(18.9%), ‘호남권’ 27(11.0%) 순이다.

< 소비자거주 지역 현황>

(단위 : , %)

지 역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건 수

(비율)

121

(49.6)

50

(20.5)

46

(18.9)

27

(11.0)

24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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