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유형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민간조사업법 시급하다.

트렌치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날렵하게 범죄자를 뒤쫓는다. 그는 명석한 두뇌, 철두철미한 증거물 채집 능력, 천재적인 추리력 등으로 범죄자를 압박한다. 범죄자는 그의 능력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범죄 사실을 실토한다. 사건을 해결한 남자는 담배 파이프를 물며 유유히 사라진다. 영국의 추리소설가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홈즈>를 읽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 꿈꿔봤을 탐정의 모습이다. 추리소설에서 형상화된 모습과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 직업이 있다.

복잡한 미완 사건 해결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의 분쟁들을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사하는 사람들. 바로 한국의 ‘셜록홈즈’, 민간조사원(Final Private Investigator)이다. 민간조사원은 사립탐정, 사설탐정 같은 이름으로 친숙하다. 다만 아직까지 민간조사원이란 직업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탐정활동과 탐정 명칭은 불법이다. 그러나 날로 심각해지는 지능범죄나 민, 형사 분쟁에서 각종 정보와 자료 수집 등에 있어 민간조사원의 활동이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조사원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형사상 관련 사건사고들 중에서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사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사실 그대로 조사해 재판에서 증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법관과 배심원이 올바르게 판단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서 하는 일과 다소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조사목적과 방법이 확연히 다르다.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이나 도청 등 돈만 되면 뭐든지 하는 불법심부름 센터와는 다르다.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을 법무법인의 위임을 받아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여부만을 조사하는 것. 민간조사원들의 차별화된 철칙이다.
민간조사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범죄의 고도화, 지능화에 따라 그 역할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앞으로 각 국가 간 체결되는 FTA 발효에 따른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로펌들에 의해 국내 법률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간조사 전문가들의 활동 등이 꼭 필요한 직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제화된 사살탐정들

민간조사원들의 직무 영역은 광범위하다. 이들은 국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건ㆍ사고의 진상 파악을 위해 증거 수집 등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법원 소송에 따른 민사ㆍ형사 사건의 합법적 증거 자료 수집 △교통사고 및 의료 사고와 보험 관련 조사 △산업 스파이ㆍ국제 무역 분쟁 조사 △해외 도피 범죄인의 소재 파악 △실종자와 가출인 소재 파악  △부동산 사기 관련 조사 △도청ㆍ감청 탐색 업무 △지적재산권 보호와 브랜드 조사 △기업회계부정, M&A시 필요한 정보자료조사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지키고 있다.
이들은 기업을 비롯해 변호사 사무실 등의 의뢰를 맡아 조사를 보조하는 업무도 하고 있다. 주로 법정에 제출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이다.
그러나 현재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이 민간조사업법이 없다. 호주, 미국, 독일 등은 이같은 사설탐정 제도가 법 제도화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공인민간조사관은 수사요원을 고용인으로 두고 조사 회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의뢰인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정부기관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또 사법당국으로부터 사건 하청을 맡아 제한적으로 체포권을 행사하거나 법원의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현재 이들 OECD 국가에서는 실제 자국과 자국민을 위해 수많은 민간조사기업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 중 세계 최초의 탐정기업 ‘핑커튼(Pinkerton)’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 30여 개 국에 약 14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을 만큼 큰 기업으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

금지된 불법조사 성행

유우종 한국민간조사협회 중앙회장은 “하루빨리 국회에서 민간조사제도가 입법화되어야 조사관의 활동이 활성화돼 공권력의 공백을 메우고 공권력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민간조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약 1,000명의 민간조사관들이 관련회사 및 여러 학술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조사관의 수요가 나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합법적인 직업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오히려 불법심부름센터에서 법으로 금지된 사생활 조사 등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어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조사업법이 제정되면 엄격하고 정확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불법 업체들이 성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민간조사원 관리와 감독 주체와 같은 업무범위 등에 대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민간조사업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국가자격 및 교육과정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조사원이 활동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 회장은 “민간조사원의 성취감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무턱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조사 능력도 중요하지만 일에 대한 사명감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고객의 의뢰사항에 대한 부단한 노력과 끈기는 필수요소다. 특히 민간조사원이 하는 일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어떠한 회유나 협박, 즉 옳지 못한 제안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PI 인성과 중립적인 마인드, 법을 잘 지키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또한 투철한 국가관과 늘 정의의 편에 서는 인성과 전문성, 깊이 있는 지식과 지혜를 겸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민간조사협회(www.pikores.org)

교육기관 : 한세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080-4949-007)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0505-707-7007) 

교육접수 : 2015. 03. 21.

교육기간 : 2015. 03. 28~ 05. 30일(매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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