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현지시각 9땅콩회항당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같은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미국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담당한 코브레 앤 킴 법률사무소(Kobre&Kim)는 김씨가 조현아 전 부사장을 폭언·폭행 및 모욕 혐의로 미국 뉴욕 퀸즈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를 공동으로 맡고 있는 웨인스테인 로펌(The Weinstein Law Firm)은 보도자료를 통해 증거에 기초해 봤을 때 조현아의 행위는 김씨에게 모욕을 줬다.”고 전한다.

더불어 한국 법원이 조현아가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고, 뉴욕 법원도 김씨에게 피해를 입힌 조현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김씨가 소송없이 조현아씨 및 대한항공과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지만 대한항공측이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5일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국제공항행 대한항공 KE086편에서 조현아 전부사장이 김도희 승무원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공항에 내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같은 달 30일 구속됐다.

이후 재판에서 조현아 전부사장은 김도희 승무원에 대한 일부 폭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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