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삼성전자 근무한 후 뇌종양이 발병한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성전자 직원이었던 한모(37·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한씨는 1995년 10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6년 가까이 근무하고 퇴사했다. 그 후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아 종양 제거수술을 받았다. 그는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한씨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씨는 소송에서 근무 당시 장기간 유해 물질에 노출되고 반복된 야간∙교대 근무를 계속해 뇌종양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모두 "현대의학상 뇌종양의 발병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재직 중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측정된 혈중 납 농도의 범위도 건강한 성인 수준이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한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한씨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로 환경이나 조건,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뇌종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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