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51)성남시장이 경기동부연합 인사들로 주축이 된 사회적기업을 청소용역업체로 선정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2년 5월 이와 관련한 특혜 의혹을 보도한 서울신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 신문은 이 시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당시 이 신문은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이재명 시장과 김미희 민주노동당 후보의 야권연대 이후 경기동부연합 핵심인사들이 설립한 사회적기업 '나눔환경'이 성남시 민간위탁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용역업체 입찰과정을 확인하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불러 조사한 뒤 이 시장에게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이 시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에서 출석을 요구한 ‘나눔환경 ’관련 사안은 이미 2011년부터 검찰 경찰과 감사원이 세 번씩이나 수사나 감사를 벌여 이미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전문>

성남시장 이재명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검찰에서 출석을 요구한 ‘나눔환경’ 관련 사안은 이미 2011년부터 검․경과 감사원이 세 번 씩이나 수사․감사했으나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명박 정부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고 우수사례로 전국적 벤치마킹을 지시한 업체입니다. MB정부에 이어 현 박근혜 정부에서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정부의 지원부터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년 간 이처럼 명백한 진실을 입증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또다시 저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성남시장의 한 시간은 100만 시간의 무게를 갖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으로 출석은 합니다만 이러한 소모적 조사가 갖는 의도는 명백합니다.

저는 비인간적이고 비민주적인 북한체제를 추종하는 ‘종북’에 대해 치료해야할 시대착오적 이념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치료의 대상인 ‘종북’도 문제이지만, 악의적인 ‘종북몰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검찰은 오늘 출석요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사결과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논쟁을 끝냅시다. ‘종북몰이’라는 낡은 칼은 그 칼을 잡은 주인의 손을 다치게 할 뿐입니다.

오늘 진실을 바탕으로 종북몰이를 끝장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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