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포럼’ 중심 로비와 교과서 이권 개입 의혹 제기

국가교육감시단(최명복-김광래 공동대표)은 교육부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건교사 귀족화 법안으로 ‘보건교육포럼’ 중심의 로비와 교과서 이권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단은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2014.12.17.) 제23조 3항 ‘교사에 대한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이라는 현행 보건교사의 책무를 ‘보건교육 실시’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욱 사무총장은 "이번 개정안은 교과목을 신규로 늘리는 것이어서 교육부 방침에 역행할 뿐 아니라, 보건과목을 별도의 학과목으로 만드는 것도 저개발후진국에서나 있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과 건강에 관한 지식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일상화된 지식으로써 매스컴을 통해 넘쳐나고 있다. 개정안에 담긴 교육부의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 일부 세력화한 보건교사들의 로비와 밥그릇 챙기기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건교사가 담당하던 대부분의 책무가 행정실과 담임교사에게 넘어간다. 대신 보건실에는 보조인력을 투입한다. 보건실 옆에는 보건교과목을 가르치는 전담교실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

학교보건법 개정과 관련해 전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점희, 이하 전일련)은 즉각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일각에선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이면에 불순세력이 있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 이경자)은 "시행령 개정안을 끈질기게 추진한 세력이 ‘보건교육포럼’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세력"이라며 "이는 전교조와 한 뿌리를 가졌다"고 폭로했다.

이들에 의해 주도된 보건인정도서인 ‘생활 속의 보건’을 교과서로 팔려는 이권까지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의 일부 인사들에 의한 인사농단이 교육정책까지 개입했다는 지적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어 따로 논다"면서 "자주 바뀌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달리 수년간 제자리를 지키며 교육문제를 주무르고 있는 교육비서관은 무얼 하는 사람인가? 참으로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청와대와 교육부를 향해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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