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경자 대표, 이하 공학연)가 조용현 판사의 '전교조 봐주기'판결을 '갑질판결'이라고 비판했다.

▲ 이경자 대표

26일 공학연은 조용현 부장판사가 북한체제를 찬양한 증거가 명확한 한총련 소속 유모(31·남)씨와 '새시대교육윤동'소속 박미자(54·여)부위원장 등의 사건에서 봐주기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지난해 2월 21일 '국보법 위반 및 FTA반대집회'에서 교통방행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적단체 대표로서 대한민국 존립과 안전,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해학을 끼칠수 있는 활동을 했다"면서 "북한 찬양이나 동조, 이적 표현물 반포 등 구체적 이적활동까지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적활동 부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올해 1월 23일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박미자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교사, 공무원의 신분으로 (소지한) 북한 원전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비판적 사고가 약한 초등학생들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면서 “이적단체인 ‘6·15실천단’을 승계했다거나 북한과의 연계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적단체 구성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이경자 대표는 "조용현 판사의 전교조 봐주기 판결을 규탄한다"면서 "조 판사의 갑질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 유씨는 노골적으로 북한 체제를 찬양한 증거가 있다. 또 박 수석부위원장도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는 증거가 있다. 유씨의 반국가적 행동과 박 부위원장에게 '증거부족,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종북 봐주기 판결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 검찰은 항소하여 좌경판사의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공교육이 위기를 맞는 것은 전교조의 폐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조직원들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며 종북활동을 해 왔다. 28차롄나 북한에 다녀왔다. 헌재에서 해체된 통합진보당에 당비를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들이 종복활동을 해왔음을 증명하는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판사들을 신뢰할 수 없는 한계점에 왔다 조 판사의 종북 교사 옹호판결로 전교조 종북활동은 더욱 은밀히 지속될 것"이이며 "운없는 학생들은 종북교육 희생자가 되고, 국가 미래는 어두워만 간다. 2년 넘게 판결을 지연해 전교조를 봐준 행위도 기막힐 일인데 조 판사의 상식을 벗어난 판결은 국민과 학부모에 대한 ‘사법폭력’에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 좌경화를 좌시할 수 없다. 판사들을 믿을 수 없는 한계점에 왔다. 분노한 국민 함성이 사법부를 공격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이라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단호히 사법개혁을 단행해야한다"고 했다. 공학연은 검찰에 박 부위원장에 대한 항소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새시대 교육운동’이 교육계의 통진당이라는 사실을 완벽히 입증해야 한다. 전교조 종북판결에 대한민국 공교육 앞날이 달려있다. 판사와 피고 전교조 교사가 검찰의 증거에 더 이상 딴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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