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입양기관이 예비 양부모에 대한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국내입양 우선 추진’ 등의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바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5일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원가정 보호 노력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 양친·양자 조사의 진실성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 등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바로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1차 위반할 경우에는 경고처분만 내릴 수 있었다.

아울러 개정 시행규칙은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의 경우 민원인이 장애아동 증명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행정정보공유를 통해 장애아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입양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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