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어링 업체 국제담합'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최우수 조치사건으로 뽑혔다.

공정위는 올 한해 공정거래위반사건 처리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를 뽑는 심결사례연구발표회에서 '베어링업체 간 국제카르텔건'을 발표한 한정원 조사관이 최우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한정원 조사관이 발표한 내용은 일본, 독일계 베어링 업체 9개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4년간 시판용·철강설비용 베어링 등의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한 사건이다. 한 조사관은 외국과 국내의 담합 사실을 모두 적발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우수상은 '기능성신발 브랜드 사업자의 부당광고건'을 처리한 문미향 사무관이 받았고 ‘호남고속철도 최저가낙찰제 공사입찰 담합건'을 발표한 배찬영 카르텔총괄과 팀장과 LG전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건'을 처리한 전미선 조사관이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2000년부터 매년 조사기법 및 경제분석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개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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