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경쟁당국에 경쟁 · 소비자정책 분야 전문가 파견

공정거래위원회(정재찬 위원장)는 몽골 경쟁소비자보호청에 3주간(12.11~31) 자문관을 파견해 한국 경쟁법과 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집행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공정위는 개발도상국 경쟁 당국을 대상으로 ‘자문관 파견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기대 효과, 경쟁당국 간 협력정도 등을 고려하여 몽골 경쟁당국을 선정했다.

몽골 경쟁소비자보호청은 2009년 범국가적 소비자보호 프로그램 추진, 2010년 경쟁법 개정, 2013년 소비자교육센터 설립 등 현재 경쟁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자문관은 3주 동안 체류하면서 한국 공정거래제도와 소비자 보호제도를 소개하고, 몽골 경쟁당국의 법 집행과 제도상 미비점 등에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쟁법 하위법규 제·개정 사항 발굴과 권고안 제시를 비롯하여, 몽골 경쟁당국의 관심주제(공정거래제도 개요, 기업결합, 대규모기업집단정책 등)에 대한 특별 강의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비대면거래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몽골에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장잠재력이 큰 개발도상국에 우리 경쟁법 집행 시스템을 전파하여 중·장기적으로 몽골에서 활동 중인 우리기업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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