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대학생겸 회사원 김모양(24세,휴학)은 주말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하기위해 면접을봤고 평일 회사근무중 점심시간을 반납하며 보건증과 사측급여통장까지 새로 개설해가며 근무를 시작했다. 일을 성실히 잘 한다는 소리를 들으며 한달여를 다녔을 때 회사측에서 근무일 하루전날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장기근로자를 채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홍대 케익하우스 피오니는 딸기케잌전문점으로 문전성시를 이룰만큼 손님들로 가득하다.

김씨는 "시급6천원을 받으면서 9시간을 일하면 일당6만원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실망스러운건 웃는얼굴로 그만오라고 했던 모습"이라고 했다.

이처럼 화려한 수익구조 뒤에 가려진 비열한고용이 논란이 되고있다.

호텔·웨딩홀·연회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절반 이상이 근무시간 외 추가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사건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실과 청소년유니온 등은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년들이 많이 종사하는 호텔·웨딩홀 등에서 근로기준법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근무시간 외 준비·마감시간에 추가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해당 근로시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비율은 56.8%에 달했다고 밝혔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 근무한 응답자 중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비율은 88.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74.2%였다.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도 55.8%였다. 

은 의원실은 "유급휴일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액은 총 185억 8천만원으로 추산된다"며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방학 기간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에서도 연회장 업종은 항상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주간 연회장에서 주말마다 아르바이트한 경험이 있다는 유수정 청소년유니온 조합원은 "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임금이 늦게 지급되는 것도 다반사였다"며 "부당한 대우들에 대해서도 아무 말 못하고 견딜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