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존하는 것이 금지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소비자 분야의 4개 법령에서 15개 과제를 발굴해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제도의 경우 시장변화, 기술발전 등 제도 도입 당시와 다른 환경으로 인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을 식별하기 위해 보존해야 하는 정보 중 하나인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자, 전자우편주소 등 거래 상대방 식별을 위한 대체수단도 생겼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상대방 식별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했다.

또 공정위는 최근의 입법 추세를 감안해 경미한 법 위반 행위, 자진시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할부거래법은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 위반 행위의 정도나 동기와 무관하게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국연합회 설립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에 대해선 물류생협 중심의 전국연합회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결한다.

그 밖에 다단계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 표시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변경신고 사유를 줄이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예치금 반환 사유를 늘리는 한편 생협·생협연합회의 조합원 제명·탈퇴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법 개정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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