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학교 식자재 납품업체, 학교매점 등 372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한 결과 불량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학교급식소(231개소),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89개소), 학교식자재 납품업체(26개소), 학교매점 (23개소), 김치제조(3개소) 372개소에 대한 합동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를 고발하거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위반업소 중 무신고(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행위를 한 울주군의 한 집단급식소는 고발하고, 영업주가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울주군의 한 분식점에는 과태료 20만원을 물린다.

식품 등의 취급기준을 위반한 남구 C여자고등학교 매점, 울주군 D고등학교 매점, 북구 E짜장, F목정 음식점은 과태료 20~50만원, 기타 슈퍼마켓 등 2개소 영업주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시는 학생에게 공급되는 조리음식 49건(조리식품 39·지하수 2·학교납품 업체 김치류 8)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다. 이 중 48건은 합격 판정됐다.

남구 소재 G중학교 조리식품(비빔나물) 1건이 대장균 양성으로 판정(기준/음성)돼 시정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학교 집단급식시설은 문제가 없지만 학교매점, 학교주변 어린이기호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의 위생관리 상태가 일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구군의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을 활용해 정기·수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유통·판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0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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