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길홍 공정뉴스 회장

요즈음 종북좌파 세력의 반체제 불순책동을 단속하고 국법질서를 바로잡는 정부의 공안기관이 점차 무장해제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칼날도 공정수사와 정치개입 시비에 휩싸여 주눅이 들어 무력화하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거기에다 민주의 최후 보루라고 할수 있는 사법부는 재판의 증거효력과 수사의 절차등을 문제 삼아 간첩혐의도 연속 무죄로 판결하고 있다. 국가안보 정보를 다루고 방첩임무를 갖고 있는 국가정보원은 정권마다 되풀이하는 여야정당간 정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공안부서로 낙인이 찍혀 정치권 주변에 얼씬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가 돼버렸다. 공안기관의 권위와 신뢰가 실추되면 장차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체제를 수호발전 시키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지 걱정부터 앞선다. 현재 보수우파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및 정치지도자는 공안기관의 기능회복을 위 특단의 대책을 세워 대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얼마전 국정원의 댓글 관련 사법부의 1심선고가 나왔다. 원세훈 전원장이 정치간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에는 유죄를, 대선개입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를 판결했다. 정권이나 정부가 교체되면 그많은 정부기관 가운데 하필이면 국정원장과 국정원이 정쟁의 도마위에 올라 난도질을 당해 만신창이가 되는 불명예를 자주 경험했다. 보수.진보정권 가릴 것 없이 최고수장이 재임시 처리한 업무와 역할의 정당성 때문에 감옥가고 사법처리되는 곤욕을 치루었다. 정치후진국에나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이나라에서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계속된다.

사단의 원인과 이유는 한가지로 요약된다.국정원 소관 직무와 집행의 적법성 여부때문이다.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는 과거 공공연하게 정치공작과 정권연장까지도 손대고 있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치외법권적 권력기관으로 악명이 높았다. 정치탄압과 정권안보 및 인권유린을 자행하던 권력남용의 전력과 오명은 벌써 옛날 일이다.1987년 민주화 선언에 의한 헌법개정과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정보원으로 이름도 바꾸고 업무의 방식과 한계를 설정하고 민주화 시대에 맞게 의식과 제도의 자체개혁을 꾸준하게 단행했다.

하지만 악순환은 거듭했다. 문민정부를 자처하던 김영삼정권과 좌파정부 때도 정치간여 금지와 정치적 중립을 표방했지만 권영해.신건.임동원씨등 3명의 전직 원장과 이명박정부의 원세훈씨도 검찰수사를 받고 북풍,도청,댓글.개인비리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옥고를 치뤘다.

사실 현행 국정원법을 살펴보면 정치개입은 시비와 논란이 될 소지가 없지 않다.정치정보와 일반정보의 수집.분석.취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사실 국내정보를 취급하는 한 정치정보도 예외가 될 수없다.국회가 국정심의와 여야 대화의 중심이며 국내정보의 필수분야가 된다.

또한 국가안보 관련 보안 정보와 해외정보는 속속들이 따지고 보면 국내정보와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내용이 많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처럼 종북세력이 국회에 들어와 제도권야당이 연계하여 정권 쟁취나 체제전복을 책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정원이 이같은 불순분자의 동향을 감시하고 법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국정원 본연의 직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된 국정원 댓글시비도 시시콜콜한 내용을 훑어보면 국정원소관 업무로로 볼 수도 있고,한편으로는 정치에 간여한 듯한 애매한 내용도 있는 것 같다. 다만 국정원 수장이나 간부가 국정원법 명문 규정과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치개입이나 선거간여를 지시했다면 이것은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민주화된 정부의 곡무원 복무규정상 준수해야하는 시대정신이며 원칙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정원의 권력남용의 금지를 위하여 아무리 좋은 제도와 맞춤형 법규를 마련하더라도 운용하는 고위직과 구성원의 인식과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 댓글시비가 바로 그렇다. “원장지시 말씀을 해석하고 따르는 부하직원의 자질과, 그같은 지시를 한 원장의 판단에 잘못이 있는 것이다. 댓글시비를 계기로 우리는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을 현실에 맞게 현행 법규정을 재정비,보완하여 다시는 정보기관 문제가 정치쟁점의 빌미가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예방해야한다. 아울러 반체제 세력과 남파간첩은 물론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의 불법책동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국가안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직무는 오히려 강화하는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

국내정보의 수집은 어떤 경우라도 허용하고 제한하지 말아야한다. 크게는 국정전반과 민심동향에서 부터 정치권 움직임, 정부기관의 소관 업무,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불순세력의 암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내외 정보를 수집, 보고해야한다. 대통령이 국가운영과 국정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국정원 고유의 직무와 역할은 절대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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