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길홍 공정뉴스 회장
백년하청(百年河淸)은 중국 황하(黃河)의 흙탕물이 100년에 한번 맑아진다는 뜻으로 아무리 바라고 기다려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을 가르키는 사자성어다.

우리정치는 정부 수립후 지금까지 5.16 군사 쿠데타와 5.17 정변(政變)등과 같은 외부의 힘에 의해 개혁적 정책과 사회제도의 변화를 경험했다. 반면에 합헌적이고 정상적 절차를 거쳐 권력구조를 변경하거나 선거제도를 바꾼 경우는 드물었다.

정부의 예산안과 쟁점 법안등은 정기국회 마지막이나 법정시한을 넘겨 가까스로 여야의 합의나 타협으로 처리했다. 아니면 여당에 의한 일방 또는 강행 통과가 의사당에서 되풀이 됐다.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기 전만 해도 다수당의 날치기가 빈번했으나 중요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해 발생한 국정공백은 없었다. 이제는 그 잘난 선진화법 덕분에 다수당이 3분의2 의석을 넘지 않으면 소수당의 동의 없이 아무런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국회가 그렇다. 식물국회(植物國會)나 다름 없다.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의원들을 위한 국회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 사고가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났어도 국회진상조사특위 조차 본격 가동하지 못한 여야가 몇 달째 입씨름을 지루하게 계속했다. 경제살리기가 국민의 관심사이고 민생의 현안임에도 5월이후 단 한건의 관련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일 안하는 국회를 비판했다.

대통령과 국민이 아무리 압박해도 국회의원은 나 몰라라 한다. 158석의 거대 집권여당도 130석의 야당에 끌려다니니 속수무책이다. 어쩌면 보수우파들은 요즘 민주주의의 비능률과 비생산성을 지켜보면서 과거 군사정권에 향수를 느낄지도 모른다.

글로벌시대를 맞아 정부도 경제활성화를 겨냥한 새로운 정책을 의욕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세월호특별법이라는 덫에 걸려 국회의사당에는 찬바람만 불고 있다. 국민여론이 무노동 국회의원을 질타해도 우리 정치는 변하지 않는다.

거기에다 정치인의 부정과 비리는 예나 지금이나 꼬리를 물고 터진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국회의원만 6명이다. 앞으로 수사대상 의원이 더 늘어난다고 한다. 야당은 옛날 하던 식으로 방탄국회를 소집했으나 빗발치는 비난여론에 굴복하여 해당 여야의원이 모두 검찰에 출두했다. 정치권과 권력주변의 부패도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없어 보인다.

한해 전 대선을 전후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포기, 세비 30% 삭감, 의원겸직 금지등 기득권 내려놓기를 여야가 모두 국민앞에 공약했으나 아직 한 가지도 실행되지 않았다. 이 한심한 정치 불신의 현장과 국회의원의 거짓말을 무엇으로 다스리고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 정말 난감하다. 정치인의 말은 앞뒤가 다르고 거짓말을 밥먹듯 하니 누가 믿는가?

유권자에게 공언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권력을 악용하여 부정한 금품을 탐하는 부패한 정치인을 무슨 방법으로 규제해야 하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제도권 정당에서 그들의 공천과 출마를 금지하는 조항을 정당법 개정안과 정당의 당헌 당규에 엄격하게 규정할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헌소지가 있더라도 이렇게 강제해야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회기 내내 샅바싸움하면서 허송세월하는 무노동 유임금의 여의도 국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는 문만 열어놓으면 의원이 회의에 나가든 안나가든 소정의 수당과 세비를 지급받는다. 일 안하는 의원을 보좌하는 8명의 비서진은 또박 또박 매달 급여를 챙겨가는 특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과 방침이 어긋나면 밤새도록 토론하고 타협해야 한다. 결론이 없으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대의정치의 원칙이다. 몇 달 동안 우리 국회는 타협과 합의 및 토론이 실종됐다. 국회의원들이 무위도식 (無爲徒食)하면서 그 넓은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사용하니 비효율과 예산낭비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식물국회는 2012년 제정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여 생산적 국회로 치유할 수 밖에 없다. 국회에서 자주 봤던 몸싸움과 날치기 및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바보스러운 보수쪽이 주도했다. 우리나라 의회 민주주의의 수준과 속성을 한참 모르는 새누리당이 우()를 범했다. 다수결의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국회선진화법은 실시가 시기상조라는 사실을 요즈음 국회운영의 행태로 입증됐기때문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국정심의가 정상화 될 것이다.

헌정 66년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회민주주의의 선진화를 기대하기는 아직 요원하다.

오늘의 한국 정치와 정치인을 향한 분노와 불신이 하늘을 찌른다. 19대 국회의원들부터 지금까지 누려온 특권과 기득권을 당장 내려놓고, 일하는 혁신국회와 깨끗한 정치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국민앞에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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