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건설사 CEO만나 규제완화 약속 논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형 건설사 CEO가 만났다. 이 자리에서 노 위원장은 "입찰담합이 적발된 건설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도록 노렸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 안팎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건설사의 고질적인 입찰 담합은 심각하다. 지난 2년간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누적액은 무려 4500억원이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상위 5개 건설사는 현대건설(620억원), 대림산업(527억원), 삼성물산(374억원), GS건설(414억원)이다. 이들은 서로짜고 나눠먹기식 입찰담합을 통해 과징금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챙겼다. 이들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공사비용이 올라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부와 국민에게 돌아가 세금을 메꿔졌다. 한마디로 국민혈세를 훔친 셈이다. 지금은 이들의 불공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선 특단의 조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이른바 재계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수장이 건설사 CEO들과 만나 규제완화를 약속한 것은 적절치않은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24일 ‘대통령만 쳐다보는 관료 출신 공정위원장의 한계’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한 담합이 전혀 근절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경쟁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공정위의 수장이 이러한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료출신인 노 위원장의 한계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노위원장의 처신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취임 당시 “담합이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며 “불공정거래행위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불과 1년 2개월 만에 정책 방향을 뒤집었다. 그 배경에 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인한다. 노위원장이 공정위원장을 맡게 될 당시까지만해도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가 경제민주화였다. 경제민주화는 후보시절에 내세운 경제정책 방향이었다. 집권 2년차를 맞으면서 경제민주화는 사라지고 규제완화 등을 통한 성장 정책으로 기조가 바뀐다.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박 대통령은 '불필요한 (경제)규제는 원수, 암덩어리'라고 정의하며 적극적인 규제개혁의지를 드러냈다. 경제민주화의 선봉에 섰던 공정위의 날선 칼날은 녹슨 칼날처럼 무디어진다. 더 나이가 규제완화에 앞장섰다. 그간 불공정 혐의가 드러났던 건설사에 대해서도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입찰담합이 적발된 건설사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3호는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의 규정에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노위원장의 규제완화 약속은 지나친 '정권코드 맞추기'라는 지적이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또 다시 대한민국은 세월호처럼 바다에 침몰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독과점 횡포 방지와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정권의 구호에 맞추느라 일관성을 잃는다면 공정위의 존재이유가 없다. 김광국 기자 bodo@k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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