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 보증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 개정

파워블로거 A씨는 B사의 20만 원짜리 살균 세척기의 공동구매를 주선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추천글을 게재했다.

 A씨가 글을 작성한 대가로 B사에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면 "저는 해당 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하기 위해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함"이라고 적어야 한다.

 앞으로 대가를 받고 블로그 등에 특정 상품의 추천 글을 올릴 때 상업적 광고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블로그 등의 글을 차단하고자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작년 실태조사 결과, 일부 블로그 등에서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글을 올렸으면서도 ‘이 제품은 A사와 함께함’, ‘이 글은 A사 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임’ 등으로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할 때에는 표준문구에 따라 ‘경제적 대가’ 또는 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등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예컨대, "저는 위 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00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등과 같이 유료 광고, 대가성 광고임을 밝혀야 한다. 문구도 소비자 눈에 잘 띄도록 게재물의 처음 또는 마지막에 두고,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깔을 본문과 다르게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이 제품은 A사로부터 후원(지원)받은 것임'. '이 제품은 A사와 함께 함', '이 글은 A사 00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임' 등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애매모호하게 게재하거나 단순 홍보글로 위장한 경우에도 표준문구를 사용하여 광고성 추천글임을 명확하게 개재토록 했다.

 이번 표준문구 도입으로 상업적 광고에 해당되는 추천이나 후기글이 광고임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주요 포털업체,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등 관련 업계에도 표준문구 도입 지침을 공표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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