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 소득을 외국 은행 계좌 등에 숨긴 혐의가 확인된 17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국세통합시스템과 국가간 정보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175명에 대해 정밀 검증을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된 17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이들을 제외한 미신고 혐의자 158명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등 정밀검증에 돌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비거주자로 위장해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편법 운영 등을 통해 탈루한 소득을 해외에 숨긴 혐의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에서도 탈세와 연관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로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개인간 자금 거래나 급여 송금 명목 등으로 본인 또는 관련인 명의의 해외 금융계좌를 개설·사용하거나, 해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올해는 지난해 매월 말일 가운데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10억원을 넘으면 이달 내에 해당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며 "작년까지는 대상이 은행, 증권 계좌에 한정됐으나 올해는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 모든 해외 금융계좌로 확대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에 자진해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명요구 등 세무 간섭을 최소화할 계획이지만 미신고 의심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정보 등을 활용해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명단 공개 등 가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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