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해택을 받아 스케일링(치석제거)을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치과에 가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는 이달 말까지 치과를 찾아 스케일링을 받아야만 지난해 7월 시행된 '1년 1회 한정'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확대 정책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한 차례에 한해 해마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스케일링 진료를 받게 되면 동네 치과에서는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 부담금으로 약 1만3천원, 치과병원에서는 약 1만9천원만 내면 된다.

이 정책은 1년 단위로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올해 6월말까지가 1년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치석제거를 받아야 2013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년에 1회로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제한되며, 1년의 기준은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라며 "6월까지 치석제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1년간 2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6월까지 치석제거를 받은 성인은 7월 이후에 2015년 6월까지 다시 스케일링을 받아도 두 번 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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