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28일 사퇴했다. 지난 22일 총리에 내정되고 1주일 만이다. 안 후보자의 낙마원인은 전관예우 논란에서 비롯됐다. 안 후보자는 “후보로 지명된 이후 전관예우를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켜 죄송하다”고 했다.
검사출신인 안 후보자는 ‘법과 원칙’의 상징이었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맡아 헌역의원은 물론 정치권 실세까지 감옥에 보냈다. 검사와 대법관의 공직기간 동안 재산 공개에서 항상 하위를 기록해 청렴하다는 평도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그를 세월호 수습 총리로 발탁했다.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공직사회의 적폐를 척결하고 국가개조를 추진하기 위해서 였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1년 후인 지난해 7월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 5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짧은 기간에 많은 수익을 올린 것은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판⦁검사를 그만두고 개업한 변호사에게 후배 판⦁검사들이 유리한 판결이나 결정을 주는 악습이다.
전관예우는 법조 권력에서 비롯됐다. 법조권력은 사람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다. 재산권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수사⦁재판의 당사자들은 판사⦁검사의 결정권을 움직일 수 있는 전관 변호사들의 영향력을 믿고 사실상 뇌물(賂物)이나 다름없는 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가 맡은 대법원 상고심 사건에 간여도 하지 않으면서 이름을 올려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전관예우 값이다. 대형 로펌들은 매년 법원⦁검찰의 정기 인사철이면 수억~수십억원의 연봉을 보장하며 갓 퇴직한 전관 영업 경쟁을 벌이고 있다.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뿌리내려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현직(現職)들은 전관예우식의 뇌물 순환에 공모(共謀)하면서 미래 자신들에게 돌아올 전관예우 특혜를 보장받는다. 재판⦁수사가 전⦁현직의 카르텔에 의해 결과가 정해지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과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판결까지 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적폐를 없애고자 안 후보자를 선택했다. 그런데 그가 적폐의 상징처럼 떠오르면서 불명예 퇴진했다. 세월호 수습을 위한 대통령의 조직개편 구상은 첫 단계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정치적 타격마저 입었다.
이제 박대통령이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 수첩인사를 버리고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2004년 천막당사를 통해 위기에 내몰린 당을 살리고 ‘선거의 여왕’으로 부상했던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전관예우와 관피아 일소에 첫걸음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비정상 사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수십 년 묵은 적폐의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 환부를 도려내고 그 위에 새로운 대한민국에 역사를 써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모두가 박 대통령에게 박수를 칠 것이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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