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995년 12월 5일자로 승인된 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전문입니다

※주의사항
2007. 5. 25.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2007. 7월부터 비법정계량단위인 「평」을 사용할 수 없고, 법정계량단위인「㎡」만을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한 첨부 표준약관은 법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비법정계량단위인 「평」이 법정계량단위인「㎡」와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어 첨부 표준약관을 수정없이 이용할 경우 법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전까지 우선 현행 표준약관을 법에 맞게 변경하여 법정계량단위인 「㎡」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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