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서울_이동로 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디비켐’이 치과용클린저로 허위 신고한 무허가 제품 ‘치과용클린저expulp’에 대하여 판매 및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세척목적으로 신고되었으나 안전성 자료검토가 필요한 파라포름알데하이드를 사용하여 세척목적이 아닌 소독, 통증감소 등의 목적으로 제조·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파라포름알데하이드는 의약외품인 치아근관 살균소독제에 사용이 허가되어 있으며, 의료기기에 사용 시 안전성에 대한 허가를 받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확인되기 이전에는 환자에게 사용되지 않도록 병·의원 등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안전성 평가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면 회수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