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의 성립요건은, 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②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채무자 소유의 물건 등을 점유할 것, ③ 상사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을 것이다. 위 성립요건 중 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②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채무자 소유의 물건 등을 점유할 것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가. 채무자 甲 주식회사 소유의 건물 등에 관하여 乙 은행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순위 근저당권자인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와 건물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던 중 乙 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한 사안이다.

나. 위 2011다84298 판결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丙 회사가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며, 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채권은 상인인 丙 회사와 甲 회사 사이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임대차계약 당시 이미 변제기에 도달했고 상인인 丙 회사가 건물 일부를 임차한 행위는 채무자인 甲 회사에 대한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丙 회사는 상사유치권자로서 甲 회사에 대한 채권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건물 일부를 점유할 권리가 있 』다고 판시했다.

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위 건물 등에 관한 저당권 설정 경과, 丙 회사와 甲 회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및 체결 후의 정황, 경매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丙 회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乙 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건물 등에 관한 경매절차가 곧 개시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유치목적물을 이전받았다고 보이므로, 丙 회사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고 판단했다.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채무자 소유의 물건 등을 점유할 것

가. 대법원은『상사유치권은 상법 제58조의 규정상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라 했는데,『상대방이 비록 원심 판시와 같이 2009. 1.경부터 이 사건 선박블록 5조를 직접 점유·지배해 온 것이라 하더라도, 아시아중공업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블록 5조를 점유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상대방이 이 사건 선박블록 5조를 점유하게 된 시기, 경위, 방법 등을 좀더 살펴 아시아중공업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블록 5조를 점유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10. 7. 2.자 2010그24 결정).

나. 또한, 대법원은『상사유치권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 1회사는 피고 2회사와의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에 의해 발생된 공사완성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한 것일 뿐 위 도급계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 현대건설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상사유치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유치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고 판시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52706, 2007다52713(병합) 판결}.


이상과 같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채무자 소유의 물건 등을 점유하여야 하며, 전자의 상행위와 후자의 상행위는 동일한 상행위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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