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8년간 직접농사지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르면 8년재촌자경후 양도한 농지는 연간2억원의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농지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이내)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을 것


2)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그러므로 8년 농사지은 땅이라도 양도계약당시 농지가 아니면, 감면받을 수 없음


3)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4) 농지가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직접농사를 지었다는 서류는 농지원부, 농기계, 농기구 및 창고구입 비용내역, 농지위원의 경작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첨부)등 인우보증서, 농지세과세(미과세)증명서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설명할수 있는 증빙이 많으면 좋다.


한편, 농지를 8년이상자경하였다는 입증을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은 당연히 받을 수 없고, 나아가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와 함께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되어 중과세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받은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는 아니므로  일반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을 적용 받으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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