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 (2)

민사유치권(민법 제320조)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것, ②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지 아니할 것, ③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인정될 것, ④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⑤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법령상?계약상 장애사유가 없을 것이다. 민사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③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인정될 것’과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인정될 것과 관련하여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582 판결은,『 수급인인 피고의 본건 공사잔금채권이나 그 지연손해금청구권과 도급인인 원고의 건물인도청구권은 모두 원, 피고 사이의 건물신축도급계약이라고 하는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생긴 것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건 손해배상채권 역시 본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것이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물건과 원채권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과의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는 법리라 할 것으로서 본건 손해배상채권이 소론과 같이 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특약조항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 바 못되고 이와같은 견지에서 본건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항변을 인용한 원판결에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했다.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은『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한편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상과 같이 물건과 원채권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과의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는 법리이고,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하여 유치되어 있는 한 세대가 남은 공사대금 채권 전부를 담보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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