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침체된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 하고 있다. 많은 법률안을 발의하고 건설경제민주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 이이재 의원은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이재 의원에게 법률안에 대한 내용과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들어본다.

1. 의원님께서 지난달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셔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을 토대로 법률안을 개정하셨는지, 또한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요?

▶주택경기 침체로 분양률은 저하되는 등 건설 산업 여건은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사업주체는 2년 이라는 의무착공기간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은 곳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승인 후 의무 착공기간을 2년으로 한정한 것은 업계실정을 무시하여 탄력적인 공사 착공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의무 착공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상으로는 주택청약 자격심사 순위평가항목은 부동산·자동차 자산, 소득, 무주택 기간 등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자산 및 선박, 회원권 등의 자산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시행자는 자격심사에서 각 증빙서류를 관계기관별로 사실 확인을 요청해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 또한 오래 걸리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주택소유 여부를 비롯하여 금융소득 및 재산 보유현황 등 해당 각 기관별로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입주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청약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입주 자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2. 지난달 말 의원님께서 주최하신 ‘건설경제민주화를 위한 공공계약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셔서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공사기한 연장에 따른 비용지급에 대한 정책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문제점과 개선책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궁금합니다.

▶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계약문화는 해외 선진국과 달리 계약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하종속의 이른바 갑을관계라는 불공정 계약문화로 인해 갑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인 발주자들은 을에 해당하는 시공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법률적인 조항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이나 국가계약법에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한 계약 이행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인 공공기관의 예산확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이미 확보된 예산만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득이 공기연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련된 항목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호 호혜적인 계약문화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둘째, 단위사업의 적정한 예산 편성 및 확보가 필요합니다. 셋째, 제도적으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0조 자율조정 항목에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항 항목을 추가해야 합니다.

3. 그간 의원님께서는 침체된 건설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셔서 건설과 관련 주요 법률안들을 개정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시급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손꼽자면 어떤 부분이신지요?

▶건설시장에서 민간 발주자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110조 건설공사 시장의 65%(71.5조원)를 차지하는 민간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자(수급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전무해 민간 발주처가 공사비를 떼먹거나 오히려 상납을 요구하는 등의 횡포가 극에 달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원도급자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하도급체가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불행한 사태로 일부 건설업체 사장들은 야반도주하거나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영세한 자재?장비업체를 비롯하여 건설근로자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민간건설 분야의 원도급자는 대기업 중심인 공공건설 시장과 달리 대부분 중소 건설업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민간 발주자의 극심한 횡포로 중소 건설업체들이 부도 공포에 휘말리면서 지역경제의 한 축인 민간건설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민간건설 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하도급 보호제도는 있는 반면에 원도급자(수급자)를 원천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민간건설공사의 경우도 현행 제도상 민사소송과 함께 민법상의 유치권 및 저당권 설정청구권이 있지만 대부분 중소 건설사로 경제적 약자인 수급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수급인이 대부분 법률전문가가 없는 중소기업으로 인해 민간 발주자와의 분쟁 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을 조정하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으나 1년에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조정안에 당사자 간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안이 효력이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민간건설공사에 있어 원도급자(수급인)가 계약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 조건의 효력을 부인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그동안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던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건설 분쟁조정 신청 시, 조정 당사자의 참여 의무화와 실적이 전혀 없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 폐지 및 상설사무국 설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추가로 발의한 상황입니다. 

4. 의원님께서는 건설경기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인한 주택경기 침체에다가 전 세계적으로 찾아온 글로벌 경제위기가 맞물려 2008년 이후 지금까지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경기를 비롯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SOC 예산마저 줄고 있는 상황이라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건설경기가 급격하게 호황기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최소한 하락세의 감소는 기대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추가로 공공 부문의 투자가 유지될 수 있다면, 앞으로의 건설경기가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건설업과 관련된 일을 맡은 모든 분들이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화두에 매달려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5. 건설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건설인들에게 위로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새 정부 출범 후 건설업계는 오히려 출구가 안보일 정도로 어렵다는 말을 여러 건설인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급자들의 경영난이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에게 전이되면서 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은 우리나라를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켜온 핵심 중의 핵심 주역이었습니다. 지난 5월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주택경기실사지수(HBSI)의 5월 전망치가 서울 63.0, 수도권 56.5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가 발표한 4·1 주택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건설시장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설산업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와도 달리하지 않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설업이 만들어내는 고용창출과 전후방 연관효과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건설인 여러분들은 희망을 잃지 말고 조금만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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