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상의 하자 유무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것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민법의 태도

일반적으로 수급인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있지만,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민법 제669조 본문). 따라서 수급인이 설계도면에 맞게 시공한 이상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시공이므로, 수급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수급인이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 책임을 져야 합니다(민법 제669조 단서).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 공사를 하는 수급인은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판례의 태도-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2888판결

이 사안 건물에는 피고가 원래의 설계를 임의 변경하여 그 변경된 설계대로 시공한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 시공비용이 이를 원래 설계대로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에 비해 1,000여만 원 가량 덜 드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은 위 피고는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 대법원 99다12888 판결은 ‘원고가 경위야 어찌되었든 원래의 설계를 변경하는 데에 동의하고 그 변경된 설계에 기한 건축 설계변경 허가절차까지 마친 이상, 나중에 그 동의를 적법하게 철회 또는 취소하였다거나 혹은 위 동의를 함에 있어 오로지 지하층 규모 축소와 4층 증축의 점에 범위를 한정하여 동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의의 효력은 변경된 설계 전체에 미칠 터이고, 그 결과 적어도 설계변경 이후의 이 사건 공사에 있어 유효한 설계는 원래의 설계가 아니라 나중의 변경된 설계라 하겠으며, 따라서 위 피고측이 원심의 위 인정처럼 그 변경된 설계에 맞게 시공을 하였다면 원고로서는 그 시공 부분을 원래의 설계와 다르다는 이유만을 들어 하자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그 부분 시공비용과 원래의 설계에 따른 시공비용의 차액을 손해라 하여 위 피고에 대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 가운데 임의적 설계 변경에 따른 변경 시공 분에 관련된 손해 부분을 파기했다. 

이상과 같이 도급인이 원래의 설계를 변경하는 데에 동의하고 그 변경된 설계에 기한 건축 설계 변경 허가 절차까지 마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변경된 설계에 맞게 시공하였다면 도급인으로서는 그 시공 부분을 원래의 설계와 다르다는 이유만을 들어 하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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