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회계에서 무형자산은 형체가 없지만 자산성을 인정하는 부분이다.

창업비는 발기인의 보수, 인수수수료, 설립등기비, 주식발행비 등 회사설립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과 개업준비기기간 중에 사업인.허가(건설업면허권의 취득관련비용등)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으로 한다.

기업 회계상 창업비는 2003회계 연도부터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세법에서도 기업회계와 같지만, 종전에 발생한 창업비는 종전의 규정(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 균등상각)에 따라야 한다. 

연구비와 개발비는 이를 구분하여 연구비는 전액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비는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비 포함)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상각은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도록 한다.

다만 개발비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5년간 균등 상각하여야 한다.

이 밖에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은 5년간, 특허권 등은 10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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